형식승인
- 해양오염방지설비, 방오시스템 및 선박소각설비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필요
*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 필요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대상 품목
- 기름여과장치,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유분농도계,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유수경계면검출기, 화물창세정기, 유량계, 생물분해식ㆍ전기분해식 또는 소각식 분뇨처리장치, 분뇨마쇄소독장치, 선내 소각기, 유화기, 방오시스템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형식승인대상설비 등)
형식승인 절차
-
형식승인시험 신청
(민원인)
-
시험합격증서 발급
(지방청,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
형식승인 신청
(민원인)
-
형식승인증서 발급
(지방해양수산청)
형식승인 내용 변경
-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 필요
구비서류
| 신청서 서식 | 구비서류 |
|---|---|
| 형식승인 신청서 | · 성능시험합격증명서 · 설비 제조시설의 제조명세서 · 수입신고서 사본 · 수수료(품목당 3천원) |
| 형식승인 면제 신청서 | ·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 설비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 수입신고서 사본 ·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
|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 | · 성능시험합격증명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품목당 3천원)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