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파표지
국제적 해양교통시설로써 등광, 형상, 색채, 음향, 전파 등의 수단에 의하여 항, 만, 해협 기타 대한민국의 내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지표로 등대, 등표, 입표, (등) 부표, 무신호, 레이더 비콘, DGNSS 등 기타의 시설을 뜻합니다.
항로표지의 특징
항로표지는 선박이 외국항만으로부터 국내 항만으로 항행할 때와 국내 각 항만 간을 운항할 때 경제적이고 안전항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설로서 안전한 항로의 개설을 위하여 해상교통량, 선박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조사 연구하고 해상환경의 특성과 항만개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됩니다.
항로표지는 공공성이 있는 항해 원조 시설로써 세계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육상의 도로표지 안내 판 및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종류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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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
유인등대 |
항해하는 선박이 육지나 배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하거나 항만의 소재, 항의 입구 등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연안의 육지에 설치된 등화를 갖춘 탑 모양의 구조물을 등대라 한다. |
무인등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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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주 |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기둥모양의 단순한 형태를 갖춘 부동 등을 발하는 것을 등주라 한다. | |
등표 | 암초나 수심이 얕은 곳 등에 설치하여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장애물 및 항로의 소재 등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구조물로써 등화가 있으면 등표라고 하고 등화가 없으면 입표라고 한다. | |
조사등 | 암초나 방파제 끝의 돌출 부분 등을 조사(照 射)하여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장애물의 소재를 알리기 위해 설치한 투광기를 갖춘 구조물 | |
도등 | 선박의 통항이 곤란한 좁은 수로, 항구, 만 입구 등에서 선박에게 안전한 항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항로 연장선상의 육지에 고저차가 있도록 설치한 2기의 탑 모양의 구조물로써 등화를 발하는 항로표지를 도등이라 한다. | |
지향등 | 선박의 통항이 곤란한 좁은 수로, 항만, 만입구 등에서 선박에게 안전한 항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항로 연장선상의 육지에 설치한 것으로서 녹광, 백광, 적광, 지향 등용 등기를 갖춘 탑 모양의 구조물로써 백광 구역이 안전항로이다. | |
등부표 | 항해하는 선박에게 암초나 수심이 얕은 곳의 소재를 알리거나 또는 항로의 경계를 알리기 위하여 해상의 고정위치에 뛰워놓은 구조물로써 등화가 설치된 것을 등부표, 등화가 없는 것을 부표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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