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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아래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2-214호, '23.1.1. 시행)중 요금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선박 입출항료

선박 입출항료 테이블
징수대상시설 요율내용 요율요금 비고
수역시설 중 항로
선회장
외곽시설
하행 보조시설
1회 입항 또는 출항 시
(1톤당)
135원 선박 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 사용료
(선박 1톤당 24원)가 포함됨

접안료

접안료 테이블
징수대상시설 요율내용 요율요금 비고
외곽시설 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①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

기본료   (10톤, 12시간당) - 외항
      (10톤, 12시간당) - 내항
초과사용료 (10톤, 1시간당) - 외항
      (10톤, 1시간당) - 내항

② 그 밖의 선박

-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 유조선 또는 기타선
(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항내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연안여객선 (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이하)


358 원
120 원
29.9 원
10 원



3,691원

6,781원

3,913원
②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①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그 밖의 선박 중 기준 톤수
이상의 선박은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 가산

정박료

정박료 테이블
징수대상시설 요율내용 요율요금 비고
수역시설 중 정박지 선류장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① 기본 사용
- 외항 (10톤, 12시간당)
- 내항 (10톤, 12시간당)

② 초과사용료
- 외항 (10톤, 1시간당)
- 내항 (10톤, 1시간당)



187 원
61 원


15.7 원
5.2 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그 밖의 선박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계선료

계선료 테이블
징수대상시설 요율내용 요율요금 비고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계선장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

- 외항 (10톤, 12시간당)
- 내항 (10톤, 12시간당)


28.5 원
9.2 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그 밖의 선박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화물입출항료

화물입출항료 테이블
징수대상시설 요율내용 비고
수역시설,
임항 교통 시설,
화물 보관처리 시설 중
화물장치장
일반화물, 기계하역처리 화물, 무연탄 : 원/1톤
컨테이너 화물 : 원/1 TEU
송유관 이용 액체화물 : 원/10 바렐
화물입출항료의 요율내용 테이블
구분 부산항 인천항 기타항
일반화물 외항 입항 341 306 194
출항 203 192 120
내항 90 85 54
기계하역처리 화물 외항 203 192 120
내항 51 51 51
컨테이너
화물
외항 4429 4200 2742
내항 1161 1161 1161
송유관 이용 화물 외항 111 111 111
내항 75 75 75
무연탄 27 27 27
20' 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
  • 10' : 1 TEU요율의 2분의 1배
  • 35' : 1 TEU요율의 1.7배
  • 40' : 1 TEU요율의 2배
  • 45' : 1 TEU요율의 2.3배를 각각 적용

화물 체화료

화물 체화료 테이블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구분 야적장 창고 인천 및 울산항의 야적장 및 창고 이용
외항화물 사용료 면제기간은
입항 4일, 출항 6일 적용
요금 면제기간 외항화물 내항화물 외항화물 내항화물
입항 : 5일
출항 : 7일
4일 입항 : 5일
출항 : 7일
4일
요금 면제 기간 경과 후 적용요금

(원 / 10톤· 1일)

화물입출항료의 요율내용 테이블
1-10일 86 65 187 132
11-20일 187 132 274 196
21-30일 244 183 292 210
31일이상 292 210 339 236

여객터미널 이용료

여객터미널 이용료 테이블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출항여객 1인당 : 1,500원
*국가가 관리, 운영(위탁 관리, 운영을 포함한다)
하지 않는 국제여객터미널 제외
6세 미만의 소아는 제외
연안(종합)여객 터미널
이용료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출항여객 1인당 : 여객운임의 10%
(다만, 최저 400원, 최고 1,500원으로 하되, 도서민과
2세 이상~13세 미만 어린이는 50% 할인)
2세 미만 영아 면제
주차장 시설 해당 항만관리청이 정하는 주차요금

전용사용료

전용사용료 테이블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 화물ㆍ보관처리시설

원/1m², 1월

전용사용료의 요율
구분 요금
부산항 및 인천항 기타항
창고
(상옥)
외항화물 1,288 1,029
내항화물 929 743


포장 외항화물 571 420
내항화물 409 307
미포장 외항화물 306 277
내항화물 224 203
컨테이너 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 계약에 의함
건물ㆍ부지 등의 사용료 항만건물, 항만부지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29 조를 적용한다.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화물보관ㆍ처리시설
  •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따른 국가귀속 시설로서 비관리청이 무상사용 중인 경우 :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의 1,000분의 50을 이 시설의 연간 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부지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별도 징수한다.
  •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에프런 사용료 화물처리시설
  •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프런 전용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의 “포장, 외항화물” 요율을 적용한다.
수역 점용료 수역시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
  • ①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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