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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도선 업무안내

포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은 원칙적으로 도선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도선사의 도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선 개시 예정시각 으로부터 2시간 전까지 포항항 도선사회(054-242-5221)로 도선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포항항 도선구

포항시 북구 용한리 동단(북위 36도 07분 15.7초 동경 129도 24분 58.5초)으로부터 북위 36도 07분 05.8초 동경 129도 26분 22.9초, 북위 36도 05분 53.6초 동경 129도 27분 50.8초, 북위 36도 05분 21.1초 동경 129도 27분 50.8초, 북위 36도 05분 20.7초 동경 129도 29분 44.3초, 북위 36도 01분 23.9초 동경 129도 29분 44.4초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강제 도선 대상선박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 국내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선박
  •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예부선 결합 선박

강제 도선 면제 신청

선박 입. 출항 시 강제도선 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선사/대리점은 지방해양청에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을 확인 후 신청자에게 강제 도선 면제증을 발급합니다. 강제 도선 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장이 동일한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한 횟수가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3년 이내 9회 이상(위험물 또는 유류를 적재한 선박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8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18회 이상)인 경우의 당해 선박 및 선장
  • 선박 입. 출항 횟수에 의하여 강제 도선을 면제받는 선장이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박의 총톤수 3할의 범위 내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에 옮겨 승선하는 경우의 당해선박 및 당해 유사 선박
  • 당해선박 또는 당해 유사 선박으로부터 하선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때
  • 강제 도선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선소 근무 운항관리자는 건조, 수리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당해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횟수가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6회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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