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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 2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 2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기준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기준
항목 등록기준
가. 마리나선박 정비시설
  • 1) 마리나선박을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 2) 정비시설(작업장 및 정비자재보관 장소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인력기준
  •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사업자나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법 제28조의12제2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갖출 것

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 마리나선박 정비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사본
  • 정비항목, 정비시설 및 장비, 종사자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장 명세서

이용약관 신고

  • 관련 규정(마리나선박 대여업과 동일)
    • 마리나 항만법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①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제27조(이용약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제21호서식의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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