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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발급

근거법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12

발급신청 구비서류

  • 법 제28조의12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합니다) 1장
  • 신청인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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