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구인구직
구인등록안내
등록안내 | 선원인력시장기능 수행 등 선원 직업안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 구인 등록기관에 구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선원법 제109조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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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격 | 해운법 및 선원법ㆍ령에 의한 선원관리업체 | |
등록기관 | 한국 선원 복지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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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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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구인등록신청서 (소정양식, 접수처에서 배부) 1부 |
구직등록안내
등록안내 | 선원인력시장기능 수행 등 선원직업안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 구인등록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선원법 제 109조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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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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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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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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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구직등록일로부터 9개월(취업을 계속 원하실 경우 재등록 가능) | |
등록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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