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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등록안내

구인등록안내 테이블
등록안내 선원인력시장기능 수행 등 선원 직업안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 구인 등록기관에 구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선원법 제109조 제2항)
등록자격 해운법 및 선원법ㆍ령에 의한 선원관리업체
등록기관 한국 선원 복지
고용센터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 한국선원센터 3층
  • 전화 : (051) 465-2151 ~ 2
  • 팩스 : (051) 463-8124
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
  • 전화 : (054) 251-9691
  • 팩스 : (054) 251-9693
구비서류 구인등록신청서 (소정양식, 접수처에서 배부) 1부

구직등록안내

구직등록안내 테이블
등록안내 선원인력시장기능 수행 등 선원직업안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 구인등록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선원법 제 109조 제2항)
등록기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 한국선원센터 3층
  • 전화 : (051) 465-2151 ~ 2
  • 팩스 : (051) 463-8124
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
  • 전화 : (054) 251-9691
  • 팩스 : (054) 251-9693
구비서류
  • 구직등록신청서 (접수처에서 배부)
  • 선원수첩 (신규발급일 및 최종하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수첩)
유효기간 구직등록일로부터 9개월(취업을 계속 원하실 경우 재등록 가능)
등록불가
  • 최종하선 선사에 "예비원"으로 등록된 자
  • 최종하선 후 지방해양수산관청에 "하선공인" 미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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