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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현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제12조)과 제공 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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