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안전관리체제(ISM)
도입 배경
-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목표로 선박종사자의 인적과실(HUMAN FACTOR)에 기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한 선진 해양안전제도
- 우리나라는 SOLAS 협약 제9장(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및 ISM CODE를 1999년 2월 해상교통안전법(현행 해사안전법)에 수용하여 2002. 7. 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목적
- 내항선사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를 최소화하고 선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도약 시킴
적용대상
-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기선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획물 운반선과 이동식 해상구조물
- 수면비행 선박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단계적 시행현황
- ISM CODE의 국내법 도입('99. 2. 8)
- 500톤 이상 내항 위험물 운반선에 도입('02. 7. 1)
- 500톤 이상 내항화물선에 도입('03. 7. 1)
- 200톤 이상 내항 위험물 운반선에 도입('04.7.1)
- 100톤 이상 내항 위험물 운반선 및 2천 톤 이상 부선에 도입('12.7.1)
주요 내용
- 해상에서의 안전과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
- 선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에 관한 사항
- 선박충돌사고 등 발생 시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사고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지침서 등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관련 규정
- 해사안전법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9장
인증심사 시행절차
- 사업장
- 자체 내부절차 수립 → 안전관리체제 운용 → 내부심사 → 문서심사 → 인증심사 → 인증서 발급
- 선박
- 자체 내부절차 수립 → 안전관리체제 운용 → 내부심사 → 사업장인증서 발급 → 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 운항가능
인증심사 종류
- 임시인증심사 : 선종, 선박 추가 시, 사업장 신설하는 경우
- 최초 인증심사(문서심사 포함) : 임시인증 심사 후
- 중간 인증심사 : 사업장(1년), 선박(2.5년)
- 갱신 인증심사 : 사업장, 선박(5년)
- 수시 인증심사 : 그 외 선박의 해양사고 및 외국항에서의 항행정지 예방 등을 위한 경우
관련 자료
-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간이 매뉴얼
- 내항선 인증심사 사무처리규정
-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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