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하선공인
업무 개요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근로조건 또는 선박의 운항 형태에 따라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의 승선, 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박에 갖추어 둔 선원명부에 기재하여 공인을 받아야 함
관련 규정
- 선원법 제44조
- 선원법 시행규칙 제21조
구비서류
- 승·하선 공인 신청서 1부 양식 다운로드
- 선원명부
-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 해기사면허증(선박직원의 경우에 한함)
- 교육이수증, 선원건강진단서
- 선원공제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증서
-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취업규칙
- 수수료 : 수입인지 1인당 천 원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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