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컨테이너 점검(CIP)
정의
선박을 이용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 국내에 유입되는 약 3천 종의 위험물 컨테이너가 내륙운송으로 전국에 전파되기 전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인명, 재산 및 환경보호
추진배경
-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사안전위원회(MSC) 제69차 회의에서 CIP 제도 시행을 강력 촉구(’ 98.5)
- 미국, 캐나다, 유럽 선진국은 ’ 92년부터, 일본은 ’ 97년부터 CIP 제도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02년 하반기부터 부산항 및 광양항에서 시범 시행 및 현재 울산항(’ 06), 인천항(‘06)으로 확대 시행 중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 현황
- 세계적으로 화학공업의 발달로 신규 개발되는 화학제품의 종류와 생산량 및 운송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위험화물 안전관리 강화 필요(매년 연평균 약 5% 증가 추세)
근거 규정
- 국제협약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7장 : 위험물의 운송
-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Ⅲ : 해상에서 포장형태로 운송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방지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국내법
- 선박안전법 제41조(위험물의 운송)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213조(위험물컨테이너 등 점검)
-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58호)
점검 내용
- 선적서류와 컨테이너 적재 위험물의 일치 여부
- 컨테이너의 안전승인판(CSC 승인판) 확인
- 컨테이너 자체의 손상여부 등 외관 상태 확인
- 위험성을 표시하는 표찰의 부착 및 적정여부
- 위험물 용기의 형식승인 및 검사 여부
- 적재방법 및 고박의 적정여부
- 위험화물 간 격리 적재 여부 등
점검 장소
- 항내 컨테이너 터미널 등 On-dock CY, Off-dock CY 및 위험물 창고, 항내 접안 중인 컨테이너 선박
점검 절차
- 위험물컨테이너 반입현황 파악
- 점검대상 위험물컨테이너 조사표 작성 → 관련 업체(선사, 하역사, CY, 위험물창고) 및 관할 세관에 통보
- 위험물컨테이너 점검 → 개방 점검이 필요할 경우 관련자의 입회 요청
- 위험물컨테이너 위반 통지서 작성(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자(하송인, 하수인, 운송인)에게 통보
관련 사이트
- 한국해사위험물 검사원 : http://www.komdi.or.kr
- 미국해안경비대 : http://homeport.uscg.mil
위험물의 표시·표찰
Class 1 | Class 1.4 | Class 1.5 | Class 1.6 |
화약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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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2.1 | Class 2.2 | Class 2.3 | Class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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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가스 | 비인화성, 비독성가스 | 독성가스 | 인화성액체 |
Class 4.1 | Class 4.2 | Class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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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물질 | 자연발화성물질 | 물반응성물질 | |
Class 5.1 | Class 5.2 | Class 6.1 | Class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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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성물질 | 유기과산화물 | 독극물 | 전염물질 |
Class 8 | Class 9 | ||
부식성물질 | 유해성물질 | ||
기타표시 | |||
해양오염물질 | 고온주의 | 소량위험물 |
위험물컨테이너 안전점검(CIP)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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