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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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