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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 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비밀 또는 대외비 관련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8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련된 정보 (공직자윤리법 제14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징계위원회에 관련된 정보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대통령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연습, 직장민방위대 편성표,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 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 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항만보안 경비인력 및 보안장비의 배치, 보안시스템 관련 정보
    • 항만출입증 발급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범죄의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판결 전 재판기록에 관한 정보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 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선원근로관계법 위반에 따른 사건 조사자료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 결과 처분 지시서, 공무원 전용 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 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 예정 가격에 관한 정보
    • 입찰 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 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 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 관련 일상감사에 관한 정보
    • 인사 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에 관련된 정보
    • 항만공사 설계적격심의 계획 수립 및 결과에 관한 정보,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계획에 대한 확정되지 않은 부서별 의견조회 및 내부 검토에 관한 정보
    • 항만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내부 검토자료, 항만시설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에 관한 내부 검토자료, 항만시설장비 관련 법령 정비자료, 항만 지하시설물 보안정보
    • 항만기술용역 평가계획 및 평가와 관련한 내부 검토에 관한 정보
    •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항만 배후수송 기본계획 등 신항만건설 관련 업무 중 내부 검토 과정에 정보
    • 항만 민자사업 평가 지침 제·개정, 평가위원 추천, 타당성 검토 관련 정보
    • 항만 재개발 관련 기본계획 및 법령·제도 정비 시 내부 검토 중인 정보
    • 확정되지 않은 항만 재개발 사업계획 내부 검토 중인 정보
    • 항만공사 시행과정 중의 정보 및 항만공사 내부 검토 과정에서 과별 의견조회, 확정되지 않은 항만개발 및 투자계획 관련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무선국 운영현황 및 관세 시설에 관한 정보
    • 항만 기본계획 용역 입찰 계약과정 중의 정보 및 항만 기본계획 검토 과정 중의 부서별 의견조회 정보
    • 물동량 추정 용역 입찰계약 과정 중의 정보, 항만물동량 예측 및 항별 배분 등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어업 및 용지보상 관련 법령·제도 정비 내용 중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항만공사 또는 용역 입찰계약 과정 중에 있는 정보
    •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관한 제도 개선을 위한 법·규정 개정사항의 협의 및 내부 검토자료
    •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협의 및 내부 검토자료
    •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점사용, 연안 계획 수립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매립면허, 실시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관계기관 협의 관련 자료, 매립 관련 관계기관 의견조회에 관한 정보
    • 해역이용 협의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
    • 해역 수질개선조치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
    • 항계 내 어로행위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
    • 관공선 수리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
    • 해양심층수 개발 실시계획인가 관련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확정되지 않은 친수 공간 조성계획 및 투자계획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
    •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관한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개인 신상정보 등)
    •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등의 위원 이름, 거래상대방, 간담회의 참석자 등이 포함된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 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에 관련된 정보
    • 개인·법인의 토지거래내역에 관련 정보
    • 감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
    • 선박등록 관련 업무(선박등록(변경)·말소 신청서, 선박원부, 선박톤수측정신청서)
    •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조회서 및 과태료 처분결과
    •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 관련 보안심사, 승인, 지정증서 발급 등의 민원신청서 및 관련 처리 문서
    •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 및 위탁관리업체 등록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수지 및 실태조사자료, 영업상 비밀 등을 포함하는 정보
    • 경영방침, 신용,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문서(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 인증심사, 안전관리대행업 등록 관련 문서)
    • 선박의 보안 평가 및 보안 계획서등 선박보안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문서(선박보안심사 관련 문서)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신청 자료
    • TOC신청 및 내부 심사 검토자료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선박 및 사업장 인증심사 관련 인증심사, 승인, 지정증서 발급 등의 민원신청서 및 관련 처리 문서
    • 항만운송(관련) 사업 등록(신고) 신청 관련 자료
    • 검수 업 신청 및 관련 자료
    • 물류창고업 등록(변경) 신청 및 검토자료
    • 예선업 등록(변경) 및 검토자료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국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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