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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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테이블 부서명 세부기준 근거 공통 1. 비밀 또는 대외비 관련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8조 공통 2.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운영지원과 3.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련된 정보 공직자윤리법 제14조 공통 4.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운영지원과 5. 징계위원회에 관련된 정보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공통 6.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대통령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테이블 부서명 세부기준 공통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운영지원과 2. 을지태극연습, 직장민방위대 편성표,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운영지원과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통 4.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항만물류과 5. 항만보안 경비인력 및 보안장비의 배치, 보안시스템 관련 정보 항만물류과
신항사무소6. 항만출입증 발급 관련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테이블 부서명 세부기준 공통 1. 범죄의 목표가 되는 시설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테이블 부서명 세부기준 공통 1. 판결 전 재판기록에 관한 정보 공통 2.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공통 3.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공통 4.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선원해사안전과 5. 선원근로관계법 위반에 따른 사건 조사자료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테이블 부서명 세부기준 운영지원과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운영지원과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운영지원과 3. 입찰예정가격에 관한 정보 운영지원과 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운영지원과 5.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운영지원과 6.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운영지원과 7.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통 8.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공통 9.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운영지원과 10.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공통 11.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운영지원과 12.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운영지원과 13. 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에 관한 정보 운영지원과 14. 인사 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에 관련된 정보 항만건설과 15. 항만공사 설계적격심의 계획수립 및 결과에 관한 정보,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계획에 대한 확정되지 않은 부서별 의견조회 및 내부검토에 관한 정보 항만건설과 16. 항만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내부검토자료, 항만시설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에 관한 내부검토자료, 항만시설장비 관련 법령 정비자료, 항만지하시설물 보안정보 항만건설과 17. 항만기술용역 평가계획 및 평가와 관련한 내부검토에 관한 정보 항만건설과 18. 신항만건설기본계획, 항만배후수송기본계획 등 신항만건설 관련 업무 중 내부검토과정 정보 항만건설과 19. 항만민자사업 평가 지침 제·개정, 평가위원 추천, 타당성 검토관련 정보 항만건설과 20. 항만재개발관련 기본계획 및 법령·제도 정비 시 내부검토중인 정보 항만건설과 21. 확정되지 않은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내부검토중인 정보 항만건설과 22. 항만공사 시행과정 중의 정보 및 항만공사 내부검토과정에서 과별 의견조회, 확정되지 않은 항만개발 및 투자계획 관련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항로표지과 23. 무선국운영현황 및 관세시설에 관한정보 항만물류과 24. 항만기본계획 용역입찰 계약과정 중의 정보 및 항만기본계획 검토 과정중의 부서별 의견조회 정보 항만물류과 25. 물동량추정 용역입찰계약 과정 중의 정보, 항만물동량 예측 및 항별 배분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어항건설과 26. 어업 및 용지보상 관련 법령·제도정비 내용 중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운영지원과 27. 항만공사 또는 용역 입찰계약 과정 중에 있는 정보 항만물류과 28. 비관리청항만공사에 관한 제도 개선을 위한 법·규정 개정사항의 협의 및 내부 검토자료 항만물류과 29.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협의 및 내부검토자료 해양수산환경과 30.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점사용, 연안계획수립 관련 내부검토 중인 정보 해양수산환경과 3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매립면허, 실시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관계기관 협의 관련자료, 매립관련 관계기관 의견조회에 관한 정보 해양수산환경과 32. 해역이용협의 관련 내부검토 중인 정보 해양수산환경과 33. 해역수질개선조치 관련 내부검토 중인 정보 해양수산환경과 34. 항계내 어로행위 관련 내부검토 중인 정보 해양수산환경과/
항로표지과35. 관공선 수리 관련 내부검토 중인 정보 해양수산환경과 36. 해양심층수 개발 실시계획인가 관련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해양수산환경과 37. 확정되지 않은 친수 공간 조성계획 및 투자계획 관련 내부검토 중인 정보 운영지원과 38. 근무성적평정결과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테이블 부서명 세부기준 공통 1.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개인신상정보 등) 공통 2.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등의 위원 이름, 거래상대방, 간담회의 참석자 등이 포함된 정보 공통 3.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운영지원과 4.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운영지원과 5.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운영지원과 6.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운영지원과 7.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운영지원과 8.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에 관련된 정보 공통 9. 개인·법인의 토지거래내역에 관련 정보 운영지원과 10. 감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 선원해사안전과 11. 선박등록관련 업무(선박등록(변경)·말소 신청서, 선박원부, 선박톤수측정신청서) 공통 12. 법령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조회서 및 과태료 처분결과 항만물류과 13. 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 관련 보안심사, 승인, 지정증서 발급 등의 민원신청서 및 관련 처리문서 항로표지과 14.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 및 위탁관리업체 등록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테이블 부서명 세부기준 공통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공통 2. 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수지 및 실태조사자료, 영업상 비밀 등을 포함하는 정보 선원해사안전과 3. 경영방침, 신용,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문서(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인증심사, 안전관리대행업 등록 관련 문서) 선원해사안전과 4. 선박의 보안평가 및 보안계획서등 선박보안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문서(선박보안심사 관련 문서) 항만물류과 5. 비관리청항만공사 신청 자료 항만물류과 6. TOC신청 및 내부심사 검토자료 공통 7.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공통 8.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선원해사안전과 9. 선박 및 사업장 인증심사 관련 인증심사, 승인, 지정증서 발급 등의 민원신청서 및 관련 처리문서 항만물류과 10.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신고)신청 관련 자료 항만물류과 11. 검수업 신청 및 관련 자료 항만물류과 12. 물류창고업 등록(변경) 신청 및 검토자료 항만물류과 13. 예선업 등록(변경) 및 검토자료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테이블 부서명 세부기준 운영지원과 1. 국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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