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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안전·보건감독

어선원 안전·보건 점검·감독

목적
  • 관할구역 내 어선(어선원 5인이상)을 대상으로 어선원 안전·보건 감독활동 등에 따른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유지ㆍ증진
근거법령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4장의2
  •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관할구역
  •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등), 대구광역시
대상선박
  • 상시 사용하는 어선원이 5명 이상인 어선
    ※ 주요 업종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근해통발, 근해자망, 근해채낚기, 동해구중형트롤, 근해연승, 연안선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복합, 정치망 등
주요 점검·감독사항
  • 어선관리감독자 지정 및 업무 수행
  • 위험성 평가의 실시
  • 어선원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 (해당시) 어선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해당시) 어선원재해·중대재해 발생시 어선소유자의 조치
  • (해당시)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금지 및 보고
어선원 안전보건 자료(KOMSA)

어선원 중대재해 원인조사

어선원 중대재해의 범위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어선원 중대재해 원인조사 내용
  •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원인의 규명
  • 어선원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어선소유자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 그 밖에 어선원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어선원 재해·중대재해 발생보고 접수

어선원재해 발생보고
  • 제출대상 : 어선소유자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 제출기한 :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어선원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어선원재해조사표 다운로드
어선원중대재해 발생보고
  • 보고대상 :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보고방법 : 지체 없이 관련 사항(중대재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사항 등)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 해상에서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 시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또는 수협중앙회 어선조업안전본부에 통보한 경우 대체 가능
  • 어선소유자 >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행정명령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 어선소유자를 대상으로 어선원 재해 예방을 위하여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적용어선
    (1) 어선원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톤급별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어선
    (2) 어선소유자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3) 연간 2명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어선
시정조치
  • 어선소유자가 어선의 선체등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어선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 될 경우 ‘시정조치 명령서’ 발급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조업 또는 항행 중지 조치
  •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선소유자가 긴급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어선원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업 또는 항해 중지 명령서’ 발급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신고 접수·처리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어선원 신고 접수·처리
    ※ 어선소유자는 신고를 이유로 해당 어선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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