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국통제(FSC)
정의
-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에 상반되는 개념
- 대한민국 선박이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 점검으로 출항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선박검사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결함사항을 사전에 시정하도록 하는 것
배경
-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MAS 제도 도입을 통해 국제협약의 적극적 이행 및 자국 선박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
- 대한민국이 선박안전관리 우수국가 지위를 획득ㆍ유지하기 위한 국적선 안전관리 대책 필요
관련 법령
- 선박안전법 제6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및 해사안전법 제56조(선박 점검 등)
대상선박
- 선박안전법 및 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중
- 선령이 15년을 초과하는 산적화물선ㆍ위험물운반선
- 최근 3년 이내에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이 정지된 선박
- 최근 3년간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소속 선박의 출항정지율이 대한민국 선박의 평균 출항정지율을 초과하는 선박소유자의 선박
- 그밖에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율이 특별히 높은 선박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중점관리선박)
절차 및 방법
- 항만국통제 절차에 준하여 점검 실시 및 점검보고서 교부
결함선박에 대한 조치
- 결함선박에 대한 선급의 적정 검사 시행 여부 조사
- 중대결함사항의 식별 시 선급의 입회 및 출항 전 시정여부 확인 조치
- PSC 출항정지 선박에 대한 사후 특별검사 및 심사 실시
- 중점관리대상 중 출항 정지된 선박 및 연 2회 이상 출항 정지된 선사에 대한 안전관리체제(ISM) 특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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