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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입출항료

선박입출항료 테이블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00%
  1. (1) 군함, 관공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이하 '해양사고'라 한다.)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내항선, 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하여 공선(空船)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외항선, 부산항에 입항하여 선박 입출항료를 납부하고 부산 남항으로 출항하였다가 다시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외항선, 통과선박, 환자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화물 양하(揚荷: 배에서 짐을 내림) 및 적하(積荷: 화물을 배에 실음) 목적으로 입항한 선박이 수리할 안벽이나 정박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항계 밖으로 출항한 후 수리를 마치고 다시 입항하는 선박 또는 위험물운반선이 화물 양하 후 불가피하게 다른 종류의 화물 적하를 목적으로 화물창 청소 작업을 위하여 항계 밖으로 출항한 후 청소를 마치고 다시 입항하는 선박(횟수에 상관없이 감면)
  2. (2) 항만 내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접안 또는 정박 없이 공선으로 출항하는 선박[신조선(新造船: 새로 만든 배)이 급유만을 목적으로 접안 또는 정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3)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서 같은 항차로 북항과 신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4. (4)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서 같은 항차로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또는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 동일 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70%
  1. (5)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50%
  1. (6) 2023년 12월 31일까지 군상항, 광양항, 동해묵호항, 대산항, 마산신항(1-1단계), 울산항, 포항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2. (7) LNG, 메탄올 등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실증을 위해 입출항하는 선박(연료공급 선박 및 연료수취선박으로서 각각 항차 당 선박료 감면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8)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
  4. (9)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5. (10) 2개 이상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통합되는 경우 신설되는 법인이 운용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피흡수 합병 또는 영업 양도된 선박 또는 신설법인의 운용 선박으로서 통합 후 3년에 한함)
  6. (11)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 주기업(1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한다)
30%
  1. (12) 2023년 12월 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2. (13) 2023년 12월 31일까지 선박 저속 운항해역에서 권고 속도를 준수한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31일 및 같은 해 12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는 40%를 적용한다)
  3. (14)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4. (15) 2023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신항 부두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자동차전용선 제외)
  5. (16) 2023년 12월 31일까지 산업 고용위기 지역(군산·목포·울산항)의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의 자동차운반선(단, 전년대비 자동차 환적물량이 증가된 경우로써 증가된 물량분 만큼에 한함)
  6. (17)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 주기업(2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 주기업으로 인증받은 유효기간에 한한다)
  7. (18) 2023년 12월 31일까지 선박관리 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수 선박 관리사업자로 인증받은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
20%
  1. (19)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천·평택당진·속초·군산·목포·동해묵호·광양항·여수항·대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
  2. (20) 2023년 12월 31일까지 평택당진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 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15%
  1. (21) 2023년 12월 31일까지 선박 저속 운항 해약에서 권고 속도를 준수한 외항선(총톤수 3천 톤 이상,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제외.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31일 및 같은 해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25%를 적용한다)
  2. (22) 2023년 12월 31일까지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는 외항선(다만, 항만시설이용 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이용한 항차에만 적용한다)

접안료 및 정박료

접안료 및 정박료 테이블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00%
  1. (1) 군함, 관공선,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통과선박,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연안어선, 5톤 미만의 소형선, 검역을 위하여 정박하는 선박, 국가 보조 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수산업 협동조합이 소유한 선박, 급유만을 위하여 접안 또는 정박하는 신조선박
  2. (2) 선박수리를 위하여 대기하는 선박, 접안시설 부족(해양사고 등으로 다른 선박이 먼저 접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조수 관계로 대기하는 선박, 도선 제한으로 대기 중인 정박선박, 기상악화로 인한 통제 선박 및 기타 항만특성상 해당 선박 운항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박한 선박 중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선박
  3. (3) 인천항의 갑문 사정으로 인하여 대기하는 선박(정박료에 한정한다)
  4. (4)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서 동일 항차로 북항과 신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접안료에 한함)
  5. (5)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서 같은 항차로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또는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 같은 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6. (6) 액화 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항하는 내항화물선
  7. (7) 2023년 12월 31일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 컨테이너 전용선
70%
  1. (8) 2023년 12월 31일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화물선(그 밖의 선박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2. (9)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50%
  1. (10) 2023년 12월 31일까지 군산항, 광양항, 동해묵호항, 대산항, 마산신항(1-1단계), 포항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2. (11) LNG, 메탄올 등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실증을 위해 입출항하는 선박(연료공급선박 및 연료수취선박으로서 각각 항차 당 선박료 감면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12)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4. (13) 2개 이상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통합되는 경우 신설되는 법인이 운용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피흡수 합병 또는 영업 양도된 선박 또는 신설법인의 운용 선박으로서 통합 후 3년에 한함)
  5. (14)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 주기업(1등급)으로 인증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 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한다)
30%
  1. (15) 2023년 12월 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2. (16)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3. (17) 2023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신항 부두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정박료에 한하며 자동차 운반선 제외)
  4. (18) 2023년 12월 31일까지 산업고용위기지역(군산,목포,울산항)의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의 자동차운반선(단, 전년대비 자동차 환적 물량이 증가된 경우로써 증가된 물량분 만큼에 한함)
  5. (19)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 주기업(2등급)으로 인증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 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한다)
  6. (20) 2023년 12월 31일까지 선박관리 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 사업자로 인증받은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
  7. (21)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안 여객선(그 밖의 선박 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20%
  1. (22)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천·평택당진·속초·군산·목포·동해묵호·광양항·여수항, 대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
  2. (23) 2023년 12월 31일까지 평택당진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입출항시마다 20 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3. (24)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항하는 외항화물선(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제외, 민간부문 LNG 추진선박 도입 시범사업에 근거하여 감면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15%
  1. (25) 2023년 12월 31일까지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는 외항선(다만, 항만시설 이용 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이용한 항차에만 적용한다)
10%
  1. (26) 그 밖의 선박으로 분류되는 월정료 납부대상선박 중 12개월의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선박

화물입출항료

화물입출항료 테이블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00%
  1. (1) 군용 화물, 선용품, 여객의 수하물, 내항여객선이 운송하는 화물, 총톤수 300톤 미만의 내항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연안어선이 운송하는 어물, 화물로 수입되는 2,000 LDT(경하 배수톤수) 이상의 해체용 선박, 수입 또는 수출되는 공컨테이너
  2. (2) 환적화물은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에 화물입항료를 징수하며, 이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해운법」에 따른 같은 운송자격을 가진 선박끼리(내항선과 내항 선간 및 외항선과 외항 선간을 말한다) 해상 또는 육상을 통하여 환적한 후 출항하는 때에는 그 출항하는 화물에 대한 화물출항료는 면제한다. 다만, 액체 또는 액화 상태의 화물로서 육상 저장탱크를 이용·보관하였다가 환적 출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3) 본선 트림 방지 및 타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일시 양하 한 후 같은 선박에 다시 선적한 후 출항하는 화물
  4. (4) 2023년 12월 31일까지 외항 컨테이너 환적화물(화물입항료)
  5. (5)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안 컨테이너 전용선이 운송하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6. (6) 2023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이 운송하는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화물 및 환적화물
70%
  1. (7)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안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2. (8)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50%
  1. (9)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2. (10) 2023년 12월 31일까지 군산항, 광양항, 동해묵호항, 대산항, 마산신항(1-1단계), 포항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이 운송하는 컨테이너 화물
30%
  1. (11) 2023년 12월 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2. (12) 2023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신항 부두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자동차운반선 화물 제외)
20%
  1. (13) 2023년 12월 31일까지 평택당진·속초·군산·목포·동해묵호·광양항, 대산항을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이 운송하는 컨테이너 화물
  2. (14) 2023년 12월 31일까지 평택당진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이 운송하는 컨테이너 화물(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테이블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00%
  1. (1) 군용 화물,「국세 징수법」,「항만법」및「관세법」에 따라 국고 귀속·압류·압수·몰수 또는 폐기되는 화물
20%
  1. (1) LNG, 메탄올 등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실증을 지원하는 항만 (실증 1회당 최대 1억원)
10%
  1. (2)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 물류창고로 인증을 받은 해당 창고시설의 바닥면적(다만, 항만구역 내 모든 창고부지에 대해 적용하되 사업실적평가를 거쳐 임대료를 부과하는 항만 배후단지는 제외한다. 또한, 감면기간은 인증 유효기간에 한한다)
  2. (3)「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항만운영 협약을 체결한 업체(최대 5억 원)
  3. (4) 2023년 12월 31일까지 검수사업 등(검수업, 가멍업, 검량업) 및 항만용역업(줄잡이업, 화물고정업에 한함)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선사에게 하역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역업체(최대 3억원, 하역업체가 자체 화물만을 처리하는 경우는 최대 1억원으로 한다)

코로나19 지원대책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코로나19 지원대책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테이블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 선박료
가.선박입 출항료
100%
  1. (1)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가 운항하는 한일항로 국제여객선(2020년 2월 1일부터 일본 해당 항만 여객운송 재개일까지)
80%
  1. (2)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가 운항하는 한일항로 국제여객선(일본 해당 항만 여객운송재개일 다음날부터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60%
  1. (3)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가 운항하는 한중항로 국제카훼리 여객선(2020년 1월 28일부터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40%
  1. (4)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가 운항하는 한일항로 국제카훼리 여객선(2020년 3월 9일부터 일본 해당 항만 여객운송 재개일까지)
20%
  1. (5)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가 운항하는 한일항로 국제카훼리 여객선(일본 해당 항만 여객운송 재개일 다음날부터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나. 접안료 및 정박료 100%
  1. (1)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가 운항하는 한일항로 국제여객선(2020년 2월 1일부터 일본 해당 항만 여객운송 재개일까지)
80%
  1. (2)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가 운항하는 한일항로 국제여객선(일본 해당 항만 여객운송 재개일 다음날부터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60%
  1. (3)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가 운항하는 한중항로 국제카훼리 여객선(2020년 1월 28일부터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40%
  1. (4)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가 운항하는 한일항로 국제카훼리 여객선(2020년 3월 9일부터 일본 해당 항만 여객운송 재개일까지)
20%
  1. (5)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가 운항하는 한일항로 국제카훼리 여객선(일본 해당 항만 여객운송 재개일 다음날 부터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2.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100%
  1. (1) 한중 여객항로가 취항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임대한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 및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2020년 1월 28일부터 여객운송 재개일까지)
  2. (2) 한일항로 국제여객선을 운항하는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의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전용사용료(2020년 2월 1일부터 일본 해당 항만 여객운송 재개일까지)
  3. (3) 한일 여객항로가 취항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임대한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2020년 3월 9일부터 일본 해당 항만 여객운송 재개일까지)
80%
  1. (2) 한일항로 국제여객선을 운항하는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의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전용사용료(일본 해당 항만 여객운송재개일 다음날부터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2. (3) 한일 여객항로가 취항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임대한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일본 해당 항만 여객운송 재개일 다음날부터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3. (4) 한일 여객항로가 취항하는 여객터미널을 임대한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여객운송 재개 다음날부터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50%
  1. (5) 한중 여객항로가 취항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임대한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 및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여객운송 재개 다음날부터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2. (6) 연안여객터미널을 임대한 연안여객선사 및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2020년 2월 1일부터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40%
  1. (7) 한일항로 국제카훼리 여객선을 운항하는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 및 해운대리점의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전용사용료(2020년 3월 9일부터 일본 항만 여객운송 재개일까지)
20%
  1. (7) 한일항로 국제카훼리 여객선을 운항하는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 및 해운대리점의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전용사용료(일본 항만 여객운송 재개일 다음날부터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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