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
- (1) 군함, 관공선,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통과선박,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연안어선, 5톤 미만의 소형선, 검역을 위하여 정박하는 선박, 국가 보조 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수산업 협동조합이 소유한 선박, 급유만을 위하여 접안 또는 정박하는 신조선박
- (2) 선박수리를 위하여 대기하는 선박, 접안시설 부족(해양사고 등으로 다른 선박이 먼저 접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조수 관계로 대기하는 선박, 도선 제한으로 대기 중인 정박선박, 기상악화로 인한 통제 선박 및 기타 항만특성상 해당 선박 운항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박한 선박 중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선박
- (3) 인천항의 갑문 사정으로 인하여 대기하는 선박(정박료에 한정한다)
- (4)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서 동일 항차로 북항과 신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접안료에 한함)
- (5)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서 같은 항차로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또는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 같은 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 (6) 액화 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항하는 내항화물선
- (7) 2023년 12월 31일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 컨테이너 전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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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 (8) 2023년 12월 31일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화물선(그 밖의 선박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 (9)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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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 (10) 2023년 12월 31일까지 군산항, 광양항, 동해묵호항, 대산항, 마산신항(1-1단계), 포항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 (11) LNG, 메탄올 등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실증을 위해 입출항하는 선박(연료공급선박 및 연료수취선박으로서 각각 항차 당 선박료 감면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 (12)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 (13) 2개 이상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통합되는 경우 신설되는 법인이 운용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피흡수 합병 또는 영업 양도된 선박 또는 신설법인의 운용 선박으로서 통합 후 3년에 한함)
- (14)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 주기업(1등급)으로 인증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 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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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15) 2023년 12월 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 (16)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 (17) 2023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신항 부두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정박료에 한하며 자동차 운반선 제외)
- (18) 2023년 12월 31일까지 산업고용위기지역(군산,목포,울산항)의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의 자동차운반선(단, 전년대비 자동차 환적 물량이 증가된 경우로써 증가된 물량분 만큼에 한함)
- (19)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 주기업(2등급)으로 인증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 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한다)
- (20) 2023년 12월 31일까지 선박관리 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 사업자로 인증받은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
- (21)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안 여객선(그 밖의 선박 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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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22)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천·평택당진·속초·군산·목포·동해묵호·광양항·여수항, 대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
- (23) 2023년 12월 31일까지 평택당진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입출항시마다 20 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 (24)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항하는 외항화물선(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제외, 민간부문 LNG 추진선박 도입 시범사업에 근거하여 감면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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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25) 2023년 12월 31일까지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는 외항선(다만, 항만시설 이용 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이용한 항차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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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26) 그 밖의 선박으로 분류되는 월정료 납부대상선박 중 12개월의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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