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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입출항료

선박 입출항료 테이블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00%
  1. (1) 군함, 관공선,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하여 공선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선박, 통과선박,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2. (2) 화물 양하·적하 목적으로 입항한 선박이 수리할 안벽이나 정박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항계 밖으로 출항한 후 수리를 마치고 다시 입항하는 선박 또는 위험물운반선이 화물 양하 후 불가피하게 다른 종류의 화물 적하를 목적으로 화물창 청소 작업을 위하여 항계 밖으로 출항한 후 청소를 마치고 다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 입출항료 1회 감면
  3. (3) 항만 내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접안 또는 정박 없이 공선으로 출항하는 선박
    (신조선이 급유만을 목적으로 접안 또는 정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4)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안여객선(그 밖의 선박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70%
  1. (5) 2025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국가관리연안항에 입출항하는 내항선
30%
  1. (6) 우리나라 국가관리연안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접안료 및 정박료

접안료 및 정박료 테이블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00%
  1. (1) 군함, 관공선,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통과선박,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5톤 미만의 소형선, 검역을 위하여 정박하는 선박, 국가 보조 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수산업 협동조합이 소유한 선박, 급유만을 위하여 접안 또는 정박하는 신조선박
  2. (2) 선박수리를 위하여 대기하는 선박, 접안시설 부족 및 조수 관계로 대기하는 선박, 도선 제한으로 대기 중인
    정박선박, 기상악화로 인한 통제 선박 및 기타 항만특성상 해당 선박 운항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박한 선박 중
    지방해양수산청이 지정한 선박
30%
  1. (4) 2025년 12월 31일까지 선박 입출항료의 30%를 감면받는 선박
10%
  1. (4) 그 밖의 선박으로 분류되는 월정료 납부대상 선박 중 12개월의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선박

화물입출항료

화물입출항료 테이블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00%
  1. (1) 군용 화물, 선용품, 여객의 수하물, 화물로 수입되는 2,000 LDT(경하 배수톤수) 이상의 해체용 선박,
    수입 또는 수출되는 공컨테이너
  2. (2) 환적화물은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에 화물입항료를 징수하며, 이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해운법」에 따른
    같은 운송자격을 가진 선박끼리(내항선과 내항 선간 및 외항선과 외항 선간을 말한다) 해상 또는 육상을 통하여
    환적한 후 출항하는 때에는 그 출항하는 화물에 대한 화물출항료는 면제한다. 다만, 액체 또는 액화 상태의
    화물로서 육상 저장탱크를 이용ㆍ보관하였다가 환적 출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3) 본선 트림 방지 및 다른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일시 양하 한 후 같은 선박에 다시 선적한 후 출항하는 화물
30%
  1. (4) 2025년 12월 31일까지 선박 입출항료의 30%를 감면받는 선박이 운송하는 컨테이너 화물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항만시설전용사용료 테이블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00%
  1. (1) 군용 화물, 「국세징수법」, 「항만법」 및 「관세법」에 따라 국고 귀속ㆍ압류ㆍ압수ㆍ몰수 또는 폐기되는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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