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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ISPS)

보안등급(Maritime Security Level)

  • 포항항의 보안등급 : [1] 등급
  • 포항항의 보안등급 : [1] 등급 대한민국 국적 선박의 보안등급 : [1] 등급
    ※ 보안등급 설정 (1등급 : 평상수준, 2등급 : 경계수준, 3등급 : 비상수준)

ISPS Code 적용대상 외국선박 입항 24시간 전 통보

  • PORT-MIS를 이용하여 전산입력 통보
    •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적의 국제항해 선박
  • 담당부서 : 선원해사안전과 [Tel 245-1527, Fax 242-1326]

항만시설 보안책임자(PFSO)

항만시설보안책임자(PFSO) 테이블
항만명 포항신항 포항신항 (포스코) 영일만항
IMO 항만시설 번호 KRKPO-0001 KRKPO-0002 KRKPO-0015
부두명 2~8 1 영일만항
항만시설 보안책임자 박동철 김명호 오인환
연락처 +82-54-272-5806 +82-54-220-3219 +82-54-250-8150

ISPS Code 제정 경위

  • 미국 9.11 항공기 테러사건을 계기로 IMO는 제22차 총회(’ 01.11)에서 해상보안 강화대책 추진 결의
  •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국제해상보안규칙(안) 마련(’ 02.2 ~ 9)
    • SOLAS 제11-2장 (해상보안 강화 조치) 및 ISPS Code의 신설
  • IMO 외교회의에서 ISPS Code 채택(’02.12.12/발효 : ’ 04.7.1)
    ※ ISPS Code : 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of Port Facilities

ISPS Code 개요

  • 구성 : 서문, Part A, Part B
    • Part A : SOLAS협약 제11-2장의 규정과 관련된 강제 요건 (Mandatory Requirements)
    • Part B : SOLAS협약 제11-2장 및 ISPS Code Part A의 규정에 관한 지침서(Guidance)로써 관련 지침의 적용 시 감안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고려사항 규정
  • 선박, 여객(선원), 화물 및 항만시설 등의 안전저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 및 선사가 행하여야 할 의무 규정
    • 선박은 보안계획서(SSP) 승인 및 보안심사를 받은 후 국제선박보안증서(ISSC) 소지하고 운항
    • 항만은 보안 평가를 실시하고 보안계획 수립ㆍ시행 의무화

주요 내용

주요 내용 테이블
구분 주요내용 적용대상
선박(회사 포함)
  • 선박 및 회사 보안책임자 지정 훈련
  • 선박보안평가서 및 계획서 작성
  • 국제선박보안증서(5년) 소지 운항
  • 선박보안경보장치 탑재
  • 국제항해 취항 여객선
  • 총톤수 500 톤 이상 화물선
  • 이동식 해상구조물
항 만 시 설
  • 항만시설 보안책임자 지정
  • 항만시설보안평가서 및 계획서 작성
  • 보안장비 설치·운용
  • 국제항해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만
정 부
  • 아국적선박 보안심사 및 증서 발급
  • 회사 및 선박보안책임자 교육 및 훈련
  • 항만시설적합확인서(5년) 발급
  •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관련사항 IMO 통보
  • 외국적선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 지방청 수행

시행근거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11-1장, 제11-2장
  •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2008년 2월 15일 시행)

관련 정보 사이트

  • Global Integrated Shipping Information System

    주요내용 항만시설보안책임자(PF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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