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ISPS)
보안등급(Maritime Security Level)
- 포항항의 보안등급 : [1]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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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의 보안등급 : [1] 등급 대한민국 국적 선박의 보안등급 : [1] 등급
※ 보안등급 설정 (1등급 : 평상수준, 2등급 : 경계수준, 3등급 : 비상수준)
ISPS Code 적용대상 외국선박 입항 24시간 전 통보
- PORT-MIS를 이용하여 전산입력 통보
-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적의 국제항해 선박
- 담당부서 : 선원해사안전과 [Tel 245-1527, Fax 242-1326]
항만시설 보안책임자(PFSO)
항만명 | 포항신항 | 포항신항 (포스코) | 영일만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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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항만시설 번호 | KRKPO-0001 | KRKPO-0002 | KRKPO-0015 |
부두명 | 2~8 | 1 | 영일만항 |
항만시설 보안책임자 | 박동철 | 김명호 | 오인환 |
연락처 | +82-54-272-5806 | +82-54-220-3219 | +82-54-250-8150 |
ISPS Code 제정 경위
- 미국 9.11 항공기 테러사건을 계기로 IMO는 제22차 총회(’ 01.11)에서 해상보안 강화대책 추진 결의
-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국제해상보안규칙(안) 마련(’ 02.2 ~ 9)
- SOLAS 제11-2장 (해상보안 강화 조치) 및 ISPS Code의 신설
- IMO 외교회의에서 ISPS Code 채택(’02.12.12/발효 : ’ 04.7.1)
※ ISPS Code : 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of Port Facilities
ISPS Code 개요
- 구성 : 서문, Part A, Part B
- Part A : SOLAS협약 제11-2장의 규정과 관련된 강제 요건 (Mandatory Requirements)
- Part B : SOLAS협약 제11-2장 및 ISPS Code Part A의 규정에 관한 지침서(Guidance)로써 관련 지침의 적용 시 감안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고려사항 규정
- 선박, 여객(선원), 화물 및 항만시설 등의 안전저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 및 선사가 행하여야 할 의무 규정
- 선박은 보안계획서(SSP) 승인 및 보안심사를 받은 후 국제선박보안증서(ISSC) 소지하고 운항
- 항만은 보안 평가를 실시하고 보안계획 수립ㆍ시행 의무화
주요 내용
구분 | 주요내용 |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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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회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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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만 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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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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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근거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11-1장, 제11-2장
-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2008년 2월 15일 시행)
관련 정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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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tegrated Shipping Information System
주요내용 항만시설보안책임자(PF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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