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협의
목 적
해양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행위의 해역이용 적정성과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정책수단
운용개요
- 근거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제30조
-
종류 : 개발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간이 해양이용 협의, 일반해양이용 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로 구분
* (영향 작음) 간이 해양이용 협의 ↔ 일반해양이용 협의 ↔ 해양이용영향평가 (영향 큼)
-
적용대상 : 공유수면 등 해양에서 이뤄지는 개발·이용 사업
*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항만건설, 바다골재채취, 해양자원개발 등
해양이용협의·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비교
구분 | 해양이용협의·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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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 |
목적 | 개발 행위의 '해양환경'영향 + 이용 적정성 검토 | 개발 행위의 '환경'영향 검토 |
평가대상 |
해양공간 전역(영해~EEZ 등)의 개발 행위
(공유수면 점용·사용, 준설, 광물·골재채취 등) |
육상 등 전체 공간(해양포함)의 개발 행위
(해양환경영향사업은 해수부 의견 수렴) |
평가항목 | 해양환경 특화(협의 9개, 평가 13개 항목) | 자연생태·수질·대기·생활환경 등 21개 항목
(해양환경 1개 항목 포함) |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비교
구분 | 해양이용협의 | 해양이용영향평가 |
---|---|---|
근거법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 |
주요기능 | 해양의 이용·개발사업에 대한 해양환경영향검토 및 해양이용적정성 확보 | (좌동) |
협의시기 | 행정계획 확정이후의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전 | (좌동) |
협의대상 |
공유수면 점용·사용, 매립, 어업면허 등
*(간이협의)소규모 이용행위 |
해양투기, 골재채취, 해양자원 개발 등 |
협의요청기관 |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 | (좌동) |
구비서류 | 해양이용협의서 | 해양이용영향평가서 |
서류작성자 |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 | 사업자 |
협의기관 |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이 처분하는 이용·개발사업
지방청 : 상기 외의 경우 |
(좌동) |
협의기간 | 30일 이내 | 45일 이내 |
해양이용협의 절차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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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추진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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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초안 작성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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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사업자 -> 관계행정기관, 영향예상 지역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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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서, 평가서 작성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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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서, 평가서 협의
(해양수산부, 각지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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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
(처분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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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영향조사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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