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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해양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행위의 해역이용 적정성과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정책수단

운용개요

  •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95조
  • 종류 : 개발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간이 해역이용 협의, 일반해역이용 협의, 해역이용 영향평가로 구분

    * (영향 작음) 간이 해역이용 협의 ↔ 일반해역이용 협의 ↔ 해역이용 영향평가 (영향 큼)

  • 적용대상 : 공유수면 등 해양에서 이뤄지는 개발·이용 사업

    *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항만건설, 바다골재채취, 해양자원개발 등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비교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비교
구분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근거법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주요기능 해양의 이용·개발사업에 대한 해양환경영향검토 및 해역이용적정성 확보 (좌동)
협의시기 행정계획 확정이후의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전 (좌동)
협의대상 공유수면 점용·사용, 매립, 어업면허 등
*(간이협의)소규모 이용행위
해양투기, 골재채취, 해양자원 개발 등
협의요청기관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 (좌동)
구비서류 해역이용협의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서류작성자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
*평가대항자 작성대행은 선택
사업자
*평가대항자 작성대행은 필수
협의기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이 처분하는 이용·개발사업
지방청 : 상기 외의 경우
(좌동)
협의기간 30일 이내 45일 이내

해역이용협의 절차

해역이용협의 절차
구분 주요내용
사업계획 수립추진
(사업자)
  • 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
평가서초안 작성
(사업자)
  • 요약문, 사업개요, 사업 실시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
  • 영향 예측·분석, 저감방안, 이해관계자 피해 및 대책
  • 대안 설정, 기타(평가대행자)

    * 해역이용 협의 대상사업의 경우 초안 작성 단계 생략

의견수렴
(사업자 -> 관계행정기관, 영향예상 지역주민)
  • 주민공람 : 1회 이상 공고(신문, 인터넷), 20일 이상 공람
  • 설명회 : 개최 7일전 까지 1회 이상 공고(신문, 인터넷), 공람기간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청회(주민 30인 이상 요구 시 등) :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신문, 인터넷)

    * 해역이용 협의 대상사업의 경우 법정 의견수렴 해당 없음

협의서, 평가서 작성
(사업자)
  • 평가서 초안에 포함되는 내용 전체
  •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 의견 및 사업자 검토의견
협의서, 평가서 협의
(해양수산부, 각지방청)
  • 평가서에 대한 협의기관 검토, 평가(검토기관, 분야별 자문위원을 통합 전문 검토 병행)
  • 협의기관의 협의내용 통보(45일 이내+15일)

    *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 30일 이내 통보

사업계획 승인
(처분 기관)
  • 협의내용의 사업계획 반영 조치
  • 협의내용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협의기관에 통보
해양환경영향조사
(사업자)
  •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 해양환경영향 조사서 제출(처분기관, 협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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