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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개요

포항항 내 항만시설 및 인근 해안에 기름 등이 부착되는 해양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제거 조치하는 업무

원인자 책임 원칙

  • 일체의 해양오염은 해양오염을 유발한 주체가 방제의 우선적인 책임을 갖으며,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함.(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
  • 해양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원인행위자는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배출방지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 방지 및 제거하고 수거된 오염물질을 적합하게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짐.(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 원인자의 방제조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기관이 대집행의 방식으로 직접 방제를 시행하며 그 소요 비용을 원인행위자로부터 징수함.

오염구역에 따른 방제 대집행 기관

  • 원인자의 원활한 방제가 지연되거나 오염원인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오염구역에 따라 관할 기관이 직접 방제를 시행
    • 포항항 인근 모든 해상구역 : 해양경찰서
    • 포항항의 항만시설이 설치된 해안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포항항 인근 해안 :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해양오염 신고기관

  • 포항해양경찰서
    • 대표 : 국번 없이 122, 해양오염방제과 : 054-750-2876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해양수산환경과 : 054-245-1654
    • 당직실(일과시간 외, 주말 및 공휴일) : 054-245-1555/1666
  • 해양환경관리공단 : 054-273-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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