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어업인 확인서 발급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어업인의 확인 기준,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

발급 대상

  • 어업 경영주로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람
  • 어업 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사람
  •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 어업 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또는 양식업 등 어업활동을 위해 피고용인으로서 종사하고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어업 번인 종사자로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어업에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 확인서 발급

  • 어업인 확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어업인 확인서 발급
    ※ 어업인 확인서 유효기간(3개월), 기간 경과 시 재발급 필요

접수처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Tel.054-245-1595, 1597~1599, 1653, 1659
    • Fax.054-245-165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