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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이란?

어업경영체 등록제는 어업인 및 어업법인의 경영정보를 파악하여 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등록대상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어업경영체 등록절차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 환경과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
  • 현지조사 :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신청서 내용 확인 후 어업경영체 등록증 발급(민원처리기간 30일 이내, 우편발송)
  • 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사항 통보(경영체 당사자 → 포항지방 해양수산청)

    * 변동사항 : 어업현황(면허, 허가권 갱신) 또는 경영주 정보 변경 등

  • 등록(변경) 후 유효기간 3년에 따라 상시조사 실시

구비서류

  • 공통 : 주민등록등본, 어업 면허•허가•신고증, 등록신청서
  • 개별 : 최근 1년간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실적(120만 원 이상) 또는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록확인서 발급

  • 어업경영체 등록한 어업인이 등록확인서 요청 시 발급

접수처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Tel.054-245-1595, 1597~1599, 1653, 1659
    • Fax.054-245-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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