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선박대여업
근거법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 2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 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구분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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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리나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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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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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력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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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선박안전법」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수상레저안전법」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아래의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표 등·초본(인적사항 확인 용도)을 확인
조종면허
마리나선박에 관련된 조종면허는 수상레저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이 중복으로 적용되어, 선박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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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이상 20톤 미만의 요트
2톤이상 20톤 미만의 요트 여객 12인 이하 여객 13인 이상 - 요트조종면허
-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연안 - 선장 : 6급항해사+요트조종면허
- 기관장 : 소형선박조종사
원양 - 선장 : 6급항해사+요트조종면허
- 기관장 : 6급기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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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이상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2톤이상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여객 12인 이하 여객 13인 이상 - 1급조종면허
-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연안 - 선장 : 6급항해사+1급조종면허
- 기관장 : 소형선박조종사
원양 - 선장 : 6급항해사+1급조종면허
- 기관장 : 6급기관사
선박법으로 등록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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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 미만의 소형선박
25톤 미만의 소형선박 여객 12인 이하 여객 13인 이상 연안 - 선장,기관장,소형선박조종사
(1명 가능)
연안 - 선장 : 6급항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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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 소형선박조종사
(선장 및 기관장 각 1명 필요)
원양 - 선장 : 6급항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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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 소형선박조종사
(선장 및 기관장 각 1명 필요)
원양 - 선장 : 6급항해사
- 기관장 : 6급기관사
(선장 및 기관장 각 1명 필요)
- 선장,기관장,소형선박조종사
또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해군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사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을 이수한 사람
-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사람
이용약관 신고
-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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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항만법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①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제27조(이용약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제21호서식의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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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항만법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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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Tel. 054-245-1656
- Fax. 054-245-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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