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
추진배경
- 해상교통환경 등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해양안전 확보 필요
- 계절별ㆍ시기별의 해상교통 특성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환경을 보전
- 국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공익 행정 구현
- 해양안전의식 제고 및 해양항만 분야 안전문화 정착
시기 : 년 4회
- 봄철 및 해빙기 : 매년 3. 1. ~ 5. 31
- 여 름 철 : 매년 6. 1. ~ 8. 31
- 가 을 철 : 매년 9. 1. ~ 9. 30
- 동 절 기 : 매년. 11. 1. ~ 익년 2. 28
계절별ㆍ시기별 해상교통안전대책 내용
가. 봄철(해빙기ㆍ농무기) 해상교통안전대책
- 해상교통환경 특성
- 해빙으로 인한 해상교통시설의 붕괴, 균열 우려
- 심한 일교차에 의한 짙은 안개 발생으로 선박 운항여건 악화
- 기온 상승으로 인한 종사자의 졸음 유발
- 중점 추진사항
- 봄철 해상교통환경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 추진
- 해빙기에 대비한 항만 등 해양항만시설 점검
- 농무기 및 졸음 유발에 대비한 안전교육 강화
- 농무 시 항만 부근의 무리한 입ㆍ출항 금지 및 기상 악화 시 운항 통제
- 사고 발생 시 대비, 비상연락망 정비
- 선박 및 위험물 하역현장에 대한 점검 철저
- 부두, 항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일제 점검
- 위험물운반선에 대한 안전점검
- 위험물 하역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으로 안전성 제고
- 종사원의 근무기강 확립
- 선원의 과로방지 및 선박 입ㆍ출항 시 승무 정원 준수 여부 확인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
- 해양항만 관련 사업자 간담회 개최
- 봄철 해상교통환경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 추진
나.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
- 해상교통환경 특성
- 장마,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한 해상교통여건 악화
- 무더위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도 가중에 따른 근무기강 해이
-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인한 바다안개 자주발생
- 중점 추진사항
- 여객선 하계 특별 수송대책 강구
- 여객선, 여객선 터미널 안전지원 대책 수립 및 신속한 행정지원
- 특별점검 실시
- 표지시설, 부두시설 등 점검ㆍ보수
- 위험물운반선, 위험물 하역부두 등 현장중심 점검
- 태풍 내습 대비 시설물 공사현장 등에 대한 점검ㆍ순찰 강화
- 태풍 대비 비상근무반 편성ㆍ운영 및 대처 방안 수립 등
- 농무 시 대비 충돌ㆍ접촉사고 경계 강화 및 기상특보 방송 실시
-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및 비상연락망 정비
-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처리절차 숙지
- 여객선 하계 특별 수송대책 강구
다. 가을철 해상교통안전대책
- 해상교통환경 특성
- 연중 해양사고 발생이 최대
- 추석 및 행락철 다중이용시설이용자 및 해상교통이용객 증가
- 태풍 내습에 따른 대규모 피해 예상
- 중점 추진사항
- 추석 연휴 특별수송 대비 연안여객선 안전지원대책 수립
- 연안여객선 관계기관 합동점검
- 선원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선원의 과로방지 및 안전교육 강화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태풍 도래 대비 사전 안전점검 철저
- 태풍 대비 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숙지 및 대비ㆍ대응 철저
- 안전의식 및 사고 대비 활동 강화
- 대국민 해양안전 의식 제고 및 안전운항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 추석 연휴 특별수송 대비 연안여객선 안전지원대책 수립
라. 동절기 해상교통안전대책
- 해상교통환경 특성
- 난방용 화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 증가
- 한파, 폭설, 결빙 등 선박 운항여건 악화
- 파고가 높은 날의 비중이 많음
- 중점 추진사항
- 동절기 특별 안전점검 실시
- 위험물 하역부두 등 하역현장 중점 점검
-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 항로표지시설, 부두 접안시설 등 점검ㆍ보수
- 위험물운반선에 대한 화재예방 특별점검
- 과적행위 단속 및 기상악화 시 선박 운항 통제 강화
- 기상악화 취약선박에 대한 선박 출항통제 철저
- 포항항 묘박지 투묘 선박 주묘(닻 끌림) 대비 안전관리 철저
- 선원 등 관련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 선내 비상훈련, 안전설비 및 구명설비 사용요령 숙지
- 당직교대, 휴식시간 준수 및 선내 화기 점검
- 위험물운반선 사업자 간담회 개최
- 선원의 과로방지 대책 강구
- 난방시설, 전열기 가동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시행
- 해상교통안전활동 홍보
- 지방신문, 대중매체, 현수막, 입간판 등을 이용
- 동절기 특별 안전점검 실시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 비전과 목표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
-
해양사고 30% 저감
-
인명피해(사망·실종) 30% 저감
해사안전 5대 핵심 미래과제
- ①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②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사 신산업 선도
- ③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 ④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 ⑤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