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근거법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 2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 2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기준
항목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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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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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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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규모, 종사자 수 및 사무실의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및 사무실 배치도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및 사무실 부지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1,200 이상의 지형도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용약관 신고
-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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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항만법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①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제27조(이용약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제21호서식의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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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항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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