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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개요

  •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해역으로서 국제적으로 해양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ed Area)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국내법에서 정의한 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호지역이 해당됨
  • 관련 법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정요건

  •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 해양의 지형ㆍ지질ㆍ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및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지ㆍ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 그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

관내 보호구역 현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보호구역 현황
지역명 위치 면적(㎢) 지정일자 관리청
울릉도 주변해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릅읍 북면∼서면 주변해역 39.44 ‘14. 12. 24.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 호미곶 주변해역 경상북도 포항시 호미곶면 인근 연안해역 0.25 ‘21. 12. 31.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울진 나곡리 주변해역 경상북도 울진군 나곡리 주변해역 3.8 ‘22. 11. 24. 포항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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