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
업무 개요
-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해역으로서 국제적으로 해양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ed Area)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국내법에서 정의한 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호지역이 해당됨
- 관련 법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정요건
-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 해양의 지형ㆍ지질ㆍ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및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지ㆍ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 그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
관내 보호구역 현황
지역명 | 위치 | 면적(㎢) | 지정일자 | 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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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주변해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릅읍 북면∼서면 주변해역 | 39.44 | ‘14. 12. 24.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포항 호미곶 주변해역 | 경상북도 포항시 호미곶면 인근 연안해역 | 0.25 | ‘21. 12. 31.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울진 나곡리 주변해역 | 경상북도 울진군 나곡리 주변해역 | 3.8 | ‘22. 11. 24.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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