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사용료
선박료
사용료의 종류 | 징수대상시설 | 요 율 | 비 고 |
---|---|---|---|
(1) 선박입출항료 | 수역시설 중 항로ㆍ선 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 1회 입항 또는 출항 시(1톤당) : 51.3원 | |
(2) 접안료 | 외곽시설 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
|
|
(3) 정박료 | 수역시설 중 정박지ㆍ선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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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그 밖의 선박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
(4) 계선료 |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한 계선장 |
|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그 밖의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
화물료
사용료의 종류 | 징수대상시설 | 요 율 | 비 고 |
---|---|---|---|
(1) 화물입출항료 | 수역시설, 임항교통 시설, 화물 보관처리 시설 중 화물장치장 |
일반화물ㆍ기계하역처리 화물ㆍ무연탄 : 원/1톤 컨테이너 화물 : 원/1 TEU 송유관 이용 액체화물 : 원/10 바렐 ㆍ아래 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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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물 체화료 | 화물보관ㆍ처리시설 |
ㆍ 아래 표 참고 |
화물입출향료 요율
구 분 | 요 금 | |
---|---|---|
일반화물 |
45.0 |
|
기계하역 처리화물 |
외 항 |
50.0 |
내 항 |
21.2 |
|
컨테이너 화 물 |
외 항 |
1,143.4 |
내 항 |
483.7 |
|
송 유 관 이용화물 |
40.0 |
|
무 연 탄 |
20.0 |
화물 체화료 요율
원/ 10톤ㆍ1일
구 분 | 야 적 장 | 창 고 | ||
---|---|---|---|---|
외항
화물 |
내항 화물 |
외항
화물 |
내항 화물 | |
요금면제기간 | 입항:5일 출항:7일 | 4일 | 입항:5일 출항:7일 | 4일 |
[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
1-10일 |
30 |
30 |
55 |
55 |
11-20일 |
55 |
55 |
100 |
100 |
21-30일 |
65 |
65 |
110 |
110 |
31일이상 |
75 |
75 |
120 |
120 |
여객터미널 이용료
사용료의 종류 | 징수대상시설 | 요 율 | 비 고 |
---|---|---|---|
(1) 연안(종합) 여객 터미널 이용료 |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ㆍ여객 승강용 시설 |
출항 여객 1인당 : 여객운임의 10% (단, 최저 400원, 최고 1,500원으로 하되, 도서민과 2세 이상~13세 미만 어린이는 50% 할인) |
|
주차장 시설 |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하는 주차 요금 |
항만시설전용사용료
사용료의 종류 | 징수대상시설 | 요 율 | 비 고 |
---|---|---|---|
(1)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 |
화물보관ㆍ처리시설 | ㆍ아래 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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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ㆍ부지 등의 사용료 |
항만건물, 항만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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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 화물보관ㆍ처리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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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프런사용료 | 화물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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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역점용료 | 수역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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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 요율
원/1㎡, 1월
구 분 | 요 금 | |
---|---|---|
창 고(상옥) |
300 |
|
야적장 |
포장 |
140 |
미포장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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