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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료

선박료의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고 정보 테이블입니다.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1) 선박입출항료 수역시설 중 항로ㆍ선 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1회 입항 또는 출항 시(1톤당) : 51.3원  
(2) 접안료 외곽시설 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 ① 기본료(10톤ㆍ12시간당) : 외항선 158.3원, 내항선 50원
    • ② 초과사용료(10톤ㆍ1시간당) : 외항선 13.2원, 내항선 4.2원
  • (나) 그 밖의 선박
    • ①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ㆍ유조선 또는 기타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840원
    • ②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항내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5,640.5원
    • ③ 연안여객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1,811.7원
  • 1) (나)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가)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 2) 그 밖의 선박 중 기준 톤수 이상의 선박은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 가산
(3) 정박료 수역시설 중 정박지ㆍ선류장
  •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 ① 기본료(10톤ㆍ12시간당) : 외항선 79.1원, 내항선 25원
    • ② 초과사용료(10톤ㆍ1시간당) : 외항선 6.6원, 내항선 2.1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그 밖의 선박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4) 계선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한 계선장
  • (가)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10톤ㆍ12시간당)
    • ① 외항선 : 13.1원
    • ② 내항선 : 4.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그 밖의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화물료

화물료의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고 정보 테이블입니다.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1) 화물입출항료 수역시설, 임항교통 시설, 화물 보관처리 시설 중 화물장치장

일반화물ㆍ기계하역처리 화물ㆍ무연탄 : 원/1톤

컨테이너 화물 : 원/1 TEU

송유관 이용 액체화물 : 원/10 바렐  

ㆍ아래 표 참고

  • 20′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
    • 10′: 1 TEU 요율의 2분의 1배
    • 35′: 1 TEU 요율의 1.7배
    • 40′: 1 TEU 요율의 2배
    • 45′: 1 TEU 요율의 2.3배를 각각 적용
(2) 화물 체화료 화물보관ㆍ처리시설

ㆍ 아래 표 참고

 

화물입출향료 요율

화물입출항료의 요율의 구분,요금 테이블입니다.
구 분 요 금

일반화물

45.0

기계하역

처리화물

외 항

50.0

내 항

21.2

컨테이너

화 물

외 항

1,143.4

내 항

483.7

송 유 관 이용화물

40.0

무 연 탄

20.0

화물 체화료 요율

원/ 10톤ㆍ1일

화물보관ㆍ처리시설의 요율내용의 구분,야 적 장,창 고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 분 야 적 장 창 고
외항
화물
내항 화물 외항
화물
내항 화물
요금면제기간 입항:5일 출항:7일 4일 입항:5일 출항:7일 4일

[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

화물체화료의 요율의 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의 정보 테이블입니다.

1-10일

30

30

55

55

11-20일

55

55

100

100

21-30일

65

65

110

110

31일이상

75

75

120

120

여객터미널 이용료

여객터미널 이용료의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고 정보 테이블입니다.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1) 연안(종합) 여객 터미널 이용료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ㆍ여객 승강용 시설

출항 여객 1인당 : 여객운임의 10%

(단, 최저 400원, 최고 1,500원으로 하되, 도서민과 2세 이상~13세 미만 어린이는 50% 할인) 

  • 2세 미만의 영아
    • 면제
주차장 시설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하는 주차 요금  

항만시설전용사용료

항만시설전용사용료의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고 정보 테이블입니다.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1)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 

화물보관ㆍ처리시설 ㆍ아래 표 참고
  • 컨테이너 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 계약에 의함

(2) 건물ㆍ부지 등의

사용료 

항만건물, 항만부지
  • (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3)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화물보관ㆍ처리시설
  • (가)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의한 국가귀속 시설로서 비관리청이 무상사용 중인 경우 :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의 1,000분의 50을 이 시설의 연간 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부지 점용료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별도 징수한다.
  • (나)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에프런사용료 화물처리시설
  • (가)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프런 전용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의 “포장” 요율을 적용한다.
 
(5) 수역점용료 수역시설
  •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
    • ①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 요율

원/1㎡, 1월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의 구분,요금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 분 요 금

창 고(상옥)

300

야적장

포장

140

미포장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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