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 범위 |
---|---|
18대 | 청사 로비, 출입문 및 건물 외각, 주차장, 민원실 |
41대 | 포항구항, 영일만항 및 연안항 일대 |
23대 | 죽변ㆍ도동 항로표지관리소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직책 | 직위 | 연락처 |
---|---|---|---|
운영지원과 | 관리책임자 | 운영지원과장 | 054-245-1510 |
접근권한자 | 주무관 | 054-245-1514 | |
항만물류과 | 관리책임자 | 항만물류과장 | 054-245-1530 |
접근권한자 | 주무관 | 054-245-1536 | |
접근권한자 | 주무관 | 054-245-1537 | |
접근권한자 | 주무관 | 054-791-1587 | |
항행정보시설과 | 관리책임자 | 항행정보시설과장 | 054-245-1550 |
접근권한자 | 주무관 | 054-791-2594 | |
접근권한자 | 주무관 | 054-783-7104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담당부서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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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포항청 청사 영상실 |
항만물류과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구항 초소, 영일만항 초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60일 | 연안항(후포항, 사동항, 도동항) 초소 | |
항행정보시설과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죽변ㆍ도동 항로표지관리소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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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에 한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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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장소
포항청 청사 영상실, 구항 초소, 영일만항 초소, 연안항(후포항,사동항,도동항)초소, 죽변ㆍ도동 항로표지관리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파기(이하"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1]개인영상정보처구서(아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개인영상정보청구서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초ㆍ 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 기록ㆍ관리 조치 등)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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