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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활용범위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 범위
18대 청사 로비, 출입문 및 건물 외각, 주차장, 민원실
41대 포항구항, 영일만항 및 연안항 일대
23대 죽변ㆍ도동 항로표지관리소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담당부서 직책 직위 연락처
운영지원과 관리책임자 운영지원과장 054-245-1510
접근권한자 주무관 054-245-1514
항만물류과 관리책임자 항만물류과장 054-245-1530
접근권한자 주무관 054-245-1536
접근권한자 주무관 054-245-1537
접근권한자 주무관 054-791-1587
항행정보시설과 관리책임자 항행정보시설과장 054-245-1550
접근권한자 주무관 054-791-2594
접근권한자 주무관 054-783-710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담당부서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운영지원과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포항청 청사 영상실
항만물류과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구항 초소, 영일만항 초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60일 연안항(후포항, 사동항, 도동항) 초소
항행정보시설과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죽변ㆍ도동 항로표지관리소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에 한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인장소

    포항청 청사 영상실, 구항 초소, 영일만항 초소, 연안항(후포항,사동항,도동항)초소, 죽변ㆍ도동 항로표지관리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파기(이하"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1]개인영상정보처구서(아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개인영상정보청구서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초ㆍ 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 기록ㆍ관리 조치 등)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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