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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권리·의무 이전 신고 수리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장영은

  • 등록일

    2025-04-09

  • 조회수

    44

첨부파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3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권리·의무가 이전되었기에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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