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권리·의무 이전 신고 수리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장영은
- 등록일
2025-04-09
- 조회수
44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3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권리·의무가 이전되었기에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