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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일부 개정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황보경

  • 등록일

    2026-08-05

  • 조회수

    25

첨부파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87호

 

「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26년 08월 0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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