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심동우
- 등록일
2026-06-11
- 조회수
7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8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신고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17조제5항 및 제7항,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