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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백창훈

  • 등록일

    2026-04-29

  • 조회수

    126

첨부파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6-71호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4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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