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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신설(오산항다움A.B호등부표)

  • 부서

    항행정보시설과

  • 담당자

    박정종

  • 등록일

    2026-04-15

  • 조회수

    71

첨부파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4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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