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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백창훈

  • 등록일

    2026-04-06

  • 조회수

    104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59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5년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운영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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