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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백창훈

  • 등록일

    2026-04-06

  • 조회수

    101

첨부파일

 

전라남도 공고 제2026-430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5년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사업 수행실적을 조사한 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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