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박성범

  • 등록일

    2026-03-25

  • 조회수

    54

첨부파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4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신고수리 하였기에 같은 법 제17조제7항 및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