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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해사안전과
염지연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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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22호
「선박안전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8항에 의거하여 선체두께측정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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