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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취소 고시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염지연

  • 등록일

    2026-02-25

  • 조회수

    55

첨부파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22호

 

「선박안전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8항에 의거하여 선체두께측정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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