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임아영

  • 등록일

    2026-02-11

  • 조회수

    7

첨부파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21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