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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신고 수리 알림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장영은

  • 등록일

    2025-12-17

  • 조회수

    98

첨부파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72호

 

 

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공고

 

 

 해운법 제18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폐업 신고를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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