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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해사안전과
장영은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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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97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 허가
「해운법」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 허가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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