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 허가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장영은

  • 등록일

    2025-09-23

  • 조회수

    59

첨부파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97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 허가

 

 

 해운법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 허가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