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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축산항 정비사업 환경보전방안검토용역' 등 3건의 용역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2-122호, 2022.6.29.)」제5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전 공개하여 의견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시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여 우리 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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