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재산압류 등록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구병철
- 등록일
2025-09-10
- 조회수
18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28호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재산압류 등록 공시송달 공고
「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장기간 체납되어「국세징수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선박) 압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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