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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개발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신지은

  • 등록일

    2025-08-29

  • 조회수

    93

첨부파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91호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호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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