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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확인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박성범

  • 등록일

    2025-07-15

  • 조회수

    17

첨부파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0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확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하였기에 같은 법 제17조제7항 및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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