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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내 무단 점유물 원상회복(제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장영은

  • 등록일

    2025-05-09

  • 조회수

    57

첨부파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47호

 

공유수면 내 무단 점유물 원상회복(제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유수면 내 무단 점유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제거) 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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