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47호
공유수면 내 무단 점유물 원상회복(제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유수면 내 무단 점유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제거) 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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