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45호
선박등록 직권말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선박법」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아래 선박에 대하여 「선박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선박등록을 말소하였으며, 선박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미배달로 인한 등기우편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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