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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서(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제2025-6호)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김숙현

  • 등록일

    2025-02-05

  • 조회수

    169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행정처분 관련,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료 송달이 불가능한 처분당사자에 대해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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