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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환경과
최수경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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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12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면적) 승인 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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