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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환경과
최수경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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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12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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