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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최수경

  • 등록일

    2024-11-13

  • 조회수

    35

첨부파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12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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