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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에 따른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심상민

  • 등록일

    2026-10-19

  • 조회수

    27

첨부파일

「항만안전특별법」 제10조에 따라 2025년 포항항의 안전교육 실시 결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확인 및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 등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안전교육 현황 자체안전관리계획 현황 시정조치*
신규교육 정기교육 대상 업체수 승인 미승인 총계 시정 완료 미완료
776 3,460 24 23 1 149 149 0

 

* 시정명령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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