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면허
업무 개요
- 해기사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고자 하는 사람 또는 면허의 효력을 되살리려는 사람은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함
관련 규정
- 선박직원법 제7조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0조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8조
구비서류
-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 1부 양식 다운로드
- 구 해기사면허증(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1매
- 신분증
- 선원건강진단서
- 승무경력증명서
- 면허 갱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부원으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선원업무처리지침[별표 8] 관련 유사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 승선경력이 없거나 미달하는 경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면허 갱신교육 이수
- 국가기술자격증(통신면허에 한함)
- 수수료 : 무료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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