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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개요

  • 해기사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고자 하는 사람 또는 면허의 효력을 되살리려는 사람은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함

관련 규정

  • 선박직원법 제7조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0조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8조

구비서류

  •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 1부 양식 다운로드
  • 구 해기사면허증(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1매
  • 신분증
  • 선원건강진단서
  • 승무경력증명서
    • 면허 갱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부원으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선원업무처리지침[별표 8] 관련 유사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 승선경력이 없거나 미달하는 경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면허 갱신교육 이수
  • 국가기술자격증(통신면허에 한함)
  • 수수료 : 무료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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